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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기간 및 안내 (벌금, 보험료할증)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및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 몸무게 70kg)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 양주 2잔, 맥주 2잔(250ml), 포도주 2잔(120ml), 정도를 마신 후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 금지되는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0.05% 를 기준으로 면허취소가 결정되며, 그 기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이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높을 경우, 면허취소의 불이익 뿐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이 가중되고, 자동차보험료 할증율이 높아지게 되며,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 면허취소 기간 및 벌점, 벌금 등 보험료 할증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음주 면허취소 기간 안내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정리

 

 

0.05 ~ 0.10%미만 일 때 --> 벌점 100점(벌점 : 110점) , 대인사고 시 면허.취소(기간 1년)

0.10 ~ 0.35% 일 때 대인 / 대물 모두 --> 면허.취소(1년) ,

0.36% 이상 또는 측정거부 시 --> 면허취소(1년)

교통사고 횟수 3회 이상 --> 면허 취소(3년)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 기간 5년)

 

 

음주 면허취소 기간 안내 : 벌금 및 형사 처벌기준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부상사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1회 또는 2회 위반시
0.2% 이상 일 때 : 1~3년 이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1~0.2% 일 때 :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5~0.1% 일 때 :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의 이하 벌금 )

 

측정거부 시
1~3년 이하 징역 / 500 ~ 10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3년 이하 징역 / 500 ~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 면허취소 기간 안내 : 보험료 할증 기준

 

음주운전 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단,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할증율 20%,  음주운전 1회 10% / 2회 이상 20%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5%~10% 2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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