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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일반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해외여행시 보조배터리를 기내반입하는 경우 항공기 운송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을 위해 일반적인 국제운송규정도 확인하고, 우리나라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규정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본래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항공수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에 의해 비행기 여행객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량에 대해서 기내반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조배터리(여분제품)는 위탁 수하물(Check-in Baggage)로 운송이 불가합니다

 

그것은 지상과는 다른기압에서 흔들림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자체적 발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자담배, 라이터, 리튬이온 배터리 등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일반 항공사 규정 : 리튬 메탈 배터리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고 한 번 사용 후 폐기되는 제품

 

 

리튬 양 2g 미만  - 리튬 메탈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 보조 배터리로 타당한 양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일반항공사 규정 :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가능한 제품으로 통상 카메라, 핸드폰, 일반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100Wh 미만  -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 보조배터리로 타당한 양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 대한한공 수화물 반입기준

개인 용도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정하며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위탁 또는 휴대수하물로 기내반입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용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 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중국 출발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 아시아나항공 수하물 반입기준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출발 항공편에는 리튬 배터리 (기기 장착, 여분 포함)의 위탁 수하물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 불가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장애인, 노약자용 전동 휠체어 제외)은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반입/수하물 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 대상 품목 : 에어휠, 솔로휠, 미니 세그웨이 ,호버보드,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 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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