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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내용 및 대상

 

어린이들의 통학 시에 이용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의 안전과 특별보호 등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 와 운전자 모두 교육대상이 됩니다. 

 

운영자란: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 할 수 있는 자

운전자란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 돼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에 대해 절차 및 그 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교육대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 또는 운전하는 자

 

 

1.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립 된 보육시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된 학원
4.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된 체육시설 
5. 그 밖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신규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정기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 실시

※ 예) 2017년 3월 8일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 했다면,  다음 교육기간은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안전교육 내용 및 시간
관련 법령, 어린이 행동특성, 주요 교육사례 등 3시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절차
1. 도로교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하신 후 예약합니다.
2. 교육 받으시는 당일 현장에서 안전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법적으로 유효한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4. 교재와 수강번호 를 받습니다. 
5.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6. 모든 교육을 이수 한 후에는 필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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