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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강아지 관련 규정(사이즈, 무게, 운송용기, 요금 등)

 

여러분의 강아지 함께 아시아나와 함께 해외여행 또는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필수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강아지, 고양이, 애완용 새 등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은 여객 비행기로 운송 될 수 없으며, 화물 운송됩니다. 비행기 여행 가능 마릿수 는 성인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로 제한 됩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사전 승인 없이 공항에 나오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 수화물로서 운송이 불가능하며 또한 국가, 기종별 등 운송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전(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24시간 전)에 예약센터 연락 후 운송 확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아시아나 항공으로 여행 시 반려견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나 강아지 규정 : 항공기 기내 반입 시

 

반려동물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 보관되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운반 용기 삼변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 이며, 케이지 최대 높이 21cm 내 (소프트케이스 경우 : 26cm까지 가능)

 

 

아시아나 항공 강아지 규정 : 수화물로 운송 위탁하는 경우

 

 

합이 285cm, 높이 84cm 이하 경우 가능하며, 용기 포함 강아지 무게가 45kg이하 여야 하며,  운반 용기 3면 길이 총합이 285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강아지 규정 : 운반용기 규정

 

 

운반 용기에서 강아지가 움직이는 데 불편 없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1개 운반 용기에 2마리 반려동물을 넣으면 안 됩니다. (단. 아직 성견이 아닌 6개월 미만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새 1쌍 은 예외)

 

운반용기는 목재, 금속 및 플라스틱 등 단단한 재질이어야 하며 기내 반입 시 에는 천, 가죽 재질도 가능하겠지만, 프레임 등으로 일정 형태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나 강아지 규정 : 운송 제한

 

운송 기준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운송이 불가능 합니다.

 


여행목적지 또는 국가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운항 기종별 허용 수를 초과하면 안되며, 운송 제한이 되는 맹견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 강아지 해외 비행기 여행 그 외 유의사항

 

탑승수속과 쇼핑 외에 반려동물의 수속 절차가 있으므로 조금 더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한기에는 반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에어부산 공동 운항편인 경우 위탁 서비스가 제공 되지 않으며, 단두종견(퍼그, 불독, 시츄 등)의 경우 스트레스와 무더위에 노출 시 안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년 7월 1일부터9월 30일까지 운송이 제한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강아지 규정 : 반려동물 요금표 ( 기준 : 국제선)

 


국내선(케이지 포함)의 경우 : 20,000원(~7kg), 30,000원(8~32kg), 60,000원 (33~45kg)

위의 요금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강아지 규정 : 검역증명서 발급 받는 법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 부터 반려 동물 반입 가능 여부 및 검역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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