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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비행기 여행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소중한 아기와 함께 항공기 여행을 계획 중 이라면 철저한 준비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사 비행기에서 거의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만 사소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항공기 탑승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임신부 탑승규정 기준은 임신 32주로, 임신일수에 의해 필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신 37주 이상은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모든 항공사 비행기에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임신부 항공기 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임신부 비행기 여행 : 임신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로운 항공기 여행이 가능하지만,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을 시 탑승수속 때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항공 임신부 비행기 여행 : 임신 32주 이상

 

 

임신 32주 이상 임산부

32주 - 36주 : 탑승수속 때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7주 이상 (다태 임신 33주 이상) 인 경우 임신부와 태아 건강 및 안전문제로 탑승이 불가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비행기 여행 : 임신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비행기 여행금지를 충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과 똑 같이 항공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비행기 여행 : 임신 32주 이상

 


32주 ~ 37주 미만
탑승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와, 사본 2부 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7주 이상 (다태 임신 경우 : 33주 이상)
임산부의 안전을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비행기 여행시  주의사항 : 알아두세요!

 

임신 관련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임신기간 과  무관하게 승객 및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비행 전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 및 임신 36주 후 에는 비행기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이판 여행 시 임신6개월 이상 일 경우 임신기간 및 항공기 여행 가능여부가 표시된 영문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 인 경우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비행기 여행 : 프리맘 서비스

 

탑승수속 서비스

아시아나 국제선 노선에서 항공기 우선 탑승 및 도착지 위탁수물 우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시간 여행을 배려하는 아시아나의 특별한 선물

 

장시간 기내에서 임신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은 특별 amenity를 제공합니다. 현재 제공물품 : 수면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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