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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알고 계세요?

 

2종보통 운전면허로 자신의 차량만 운행할 거라면 굳이 1종 보통은 필요 없으실 겁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2종보통으로 7년인가 10년정도를 무사고로 운행하면 1종보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종 보통 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많고 좋긴 하지만 검사주기가 2종 보통 보다 짧아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필요해서 10인승이 넘는 승합차를 운행해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아쉽죠. 

 

그리고, 1종 보통 면허는 운전직에 종사하거나 할 예정인 분에게는 필수 일겁니디다. 아래에 확인해 보셔도 꽤 다양한 차량이 운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려워진다하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면허증을 취득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을 알아보고 함께 2종보통으로 가능한 차량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대형 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1. 승용자동차. 
2.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3. 정원 12명 이하 긴급자동차(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
4.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1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 차량에 12톤 화물차도 있습니다.
5. 건설기계
6.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그러나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그리고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면허로 취업이 가능한 직종과 운행할 수 있는 차종이 다양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시 이왕이면 처음부터 1종 보통으로 취득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종 대형 면허 운전 가능 차량

 

1. 승용
2. 승합차
3. 화물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6. 특수자동차 - 대형 면허도 마찬가지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그리고 구난차는 제외입니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비교해볼까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1. 승용자동차
2. 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3. 적재량 4톤 이하 화물차
4.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량
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은 현대인에게 필수입니다. 빨리 취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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