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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입니다.

 

회원은 카드의 분실, 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생기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하나카드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카드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별도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과 같은 부정사용의 경우 / - 가족 및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 회원이 카드의 도난 및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알리는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의 경우

 

카드 분실신고 시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 및 ARS 번호 를 미리 확인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ARS번호 그 외의 신고방법 및 해외에서 하나카드 분실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 먼저 고객센터 업무별 대표번호 입니다.

 

 

상담 ARS 1800-1111, 금융 ARS (카드 장기, 단기대출) 1800-1000, 승인 ARS 1800-2000

하나카드 신규발급 1800-3000, 해외 82-1800-1111, 수화상담 070-7451-9777

 

 

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 첫번째 방법, 1800-1111 번호로 전화하기

 

 

1. 1800-1111 번호로 전화하기

2. 9번 분실신고, 금융사고신고 선택

3. 0번 보이스피싱 문의 등 금융사고 신고, 1번 카드분실신고, 2번 신고해제, 3번 내역조회 중 선택하기

 

 

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 두 번째 방법, 1800-2000 번호로 전화하기

 

 

1. 1800-2000 전화번호로 전화하기

2. 1번 분실신고, 금융사고 선택

3. 0번 보이스피싱 문의 등 금융사고, 1번 카드분실신고, 2번 분실해제, 3번 내역조회 중 선택하기

 

 

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 홈페이지 이용하기

 

 

(위) 에 보시는 것 처럼, (위) 홈페이지 하단의 "전화기" 그림에서 분실/도난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곳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하나카드 분실신고 및 대처 요령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 도난, 훼손 된 경우에도 즉시 해당 전화번호(해외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해외 카드 대부분은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들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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