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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와 차량 알아볼까요?

 

운전면허증 종류에는 1종대형, 1종소형, 1종특수면허(대형, 소형 견인차, 구난차),  1종보통 ,2종 보통 , 2종소형(스쿠터 등),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으면, 학과 및 기능시험 합격시 도로주행시험 전에 주어지는 연습면허가 있습니다.

 

2종 소형 (125cc 초과 이륜자동차)과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차이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스쿠터라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이가 2종소형 과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종 오토로 시험을 보게되면 오토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 나이 차이를 알아 보면, 1종대형, 1종특수면허 는 나이가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가 시험응시 자격이 있으며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인 경우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인 경우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1종, 2종 장애인면허 인 경우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여 하며, 특히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라야 합니다.

 

운전면허 종류 와 운전할 수 있는 가능 차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및 차량 - 1종 대형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운전면허 종류 및 차량 - 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종류 및 차량 - 1종 소형,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1종 특수면허 뿐입니다.

 

 

운전면허 종류 및 차량 - 2종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 합격 만 으로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승용자동차, 정원 10인이하 승합차, 적재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종류 및 차량 - 1종 보통, 2종보통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차 ,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연습면허 제2종보통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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