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면허시험 절차 안내입니다.
이륜차 면허시험 절차 안내입니다. 운전면허에는 1종, 2종, 연습면허가 있으며 만약 1종을 가지고 있다면 2종보통으로 운전가능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는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말 할 경우 125cc 를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이륜차, 125 cc 초과) 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는 1종, 2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륜차면허는 2종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 가능 합니다.이륜차면허시험 절차는 먼저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실시 후 필기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이륜자동차 면허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면허시험 : 필기시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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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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