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부가 차이점, 예문
"신고 없는 논밭 태우기...내년부터 '과태료' -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 없이 논․밭에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기자가 자세히...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수됩니다. 개정된 ***는 공포한 다음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 내년 봄부터는..." 위는 인터넷 신문기사로 과태료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과태료에 다음오는 표현으로 두 가지 표현 모두를 쓰고 있습니다. 바른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부과입니다. 부과는 1.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2.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을 뜻합니다. 한편은 부가(附加)는 주된 것에 덦붙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이나 부담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문보기 고가품 수입에 대한 특별 소비세 부과..
기타
2019. 10. 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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