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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소방차 (1)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특수 차량 목록

2종 보통 운전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면허 유형 중 하나로, 주로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운전에 적합한 면허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1종 보통이나 대형 면허와 달리 상대적으로 학과 및 기능 시험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특수 차량들이 있어, 운전 범위를 넓히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특수 차량 목록   농업용 특수차량 (경운기, 트랙터 등) 2종 보통 면허로 농업용 경운기, 소형 트랙터 등 농작업용 특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농업 지역이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관련 2024. 11.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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