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강아지 관련 규정(사이즈, 무게, 운송용기, 요금 등) 여러분의 강아지 함께 아시아나와 함께 해외여행 또는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필수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강아지, 고양이, 애완용 새 등를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은 여객 비행기로 운송 될 수 없으며, 화물 운송됩니다. 비행기 여행 가능 마릿수 는 성인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로 제한 됩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사전 승인 없이 공항에 나오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 수화물로서 운송이 불가능하며 또한 국가, 기종별 등 운송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전(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24시간 전)에 예약센터 연락 후 운송 확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통,여행
2018. 10. 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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