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내용 및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내용 및 대상 어린이들의 통학 시에 이용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의 안전과 특별보호 등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 와 운전자 모두 교육대상이 됩니다. 운영자란: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 할 수 있는 자 운전자란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 돼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를 위한 안전교육에 대해 절차 및 그 외 사항에 대해 자..
정책,생활정보
2018. 1. 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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