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비행기 여행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소중한 아기와 함께 항공기 여행을 계획 중 이라면 철저한 준비와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항공사 비행기에서 거의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만 사소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항공기 탑승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임신부 탑승규정 기준은 임신 32주로, 임신일수에 의해 필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신 37주 이상은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모든 항공사 비행기에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임신부 항공기 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임신부 비행기 여행 : 임신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로운 항공기 여행..
아시아나 프리맘서비스(임신부 비행기 여행)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소중한 아기와 함께 비행기 여행하는 임신부 고객을 위해 임신부 고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프리맘 서비스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임신부의 비행기 여행 시 규정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는 프리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여행시 유의 해야 할 사항은 1.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 또는 유산, 조기 출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임신기간 관계없이 승객 안전과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기 여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여행을 위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의료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 및 임신 36주 이후에는 비행기 여행을 피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3. 국제선 사이판 여행 시 에는 임신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