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중계 차이점, 예문
"63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공인*** 가입률 26%에 불과 -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명 중 전자계약에 가입한 공인중계사는..." 위는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 보면 국어맞춤법 표기에 있어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가 맞는 표기일까요, 아니면 공인중계사일까요? 중계(中繼)란 '1. 중간에서 이어 줌. 2. [같은 말] 중계방송(1. 어느 방송국의 방송을 다른 방송국에서 연결하여 방송하는 일). 3. [같은 말] 중계방송(2. 극장, 경기장, 국회, 사건 현장 등 방송국 밖에서의 실황을 방송국이 중...).'..
기타
2019. 10.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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