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입니다.
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 입니다. 회원은 카드의 분실, 도난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생기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하나카드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카드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별도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 타인에게 카드 대여, 양도, 보관, 담보제공 등과 같은 부정사용의 경우 / - 가족 및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 회원이 카드의 도난 및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했지만..
금융,은행
2017. 7. 2. 18:30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