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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기간 알고 계시나요?

음주 면허취소 기간 및 안내 (벌금, 보험료할증)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및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 몸무게 70kg)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 양주 2잔, 맥주 2잔(250ml), 포도주 2잔(120ml), 정도를 마신 후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 금지되는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0.05% 를 기준으로 면허취소가 결정되며, 그 기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얼마이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높을 경우, 면허취소의 불이익 뿐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이 가중되고, 자동차보험료 할..

자동차관련 2017. 11. 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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