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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면허 (1)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기준 도로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면허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알아 보겠습니다. 2.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소형 승합차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인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이 범위 내의 차량은 대체로 개인용 및 소규모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됩니다.  3. 1종 보통면허로 제한되는 차량 1종 보..

자동차관련 2025. 1.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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