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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행

여권종류 알려드립니다.

Mighty Blogger 2017. 10. 6. 20:13

여권종류 알려드립니다.

 

여권을 신청하시려면 종류를 알고 계셔야겠지요. 그러나 종류의 구분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 받아야 하며, 이 증서로서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이다.

 

일반여권은 복수와 단수로 구분되며 복수 인 경우  10년 동안 (18세 미만 5년) 무제한 출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인 경우 유효기간 1년으로 제한되며 1회 출국할 수 있으며, 병역 미필자는 단수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권종류 및 발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여권종류 - 일반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로, 접수처는 전국 발급 업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발급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 직접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권종류 - 거주 여권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해당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국외에서 혼인 등의 이유로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대한민국으로 귀화해서 원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


접수처 : 광역지자체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광역지자체 : 강원도청, 경기도청(수원본청, 의정부청사), 경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광주시청, 대구시청, 대전시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종로구청

 

 

여권종류 - 관용. 외교관

 

종류 : 관용여권 발급대상

 

종류 :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 관용ㆍ외교관 용은 공무상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발급되며(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 발급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만 발급될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ㆍ외교관 용 발급 요청시에는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권종류 - 여행증명서

 

정규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급히 여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 되는 증명서로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여행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은 국가를 여행하거나 여행증명서에 기재된 국가를 이미 여행하여 해당 여행 목적을 달성시 효력이 상실 됩니다.

 

 

발급대상 :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인 인 경우 제출 서류는 - 발급신청서, 사진 2매(6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해당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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