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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액체반입 규정(면세품, 기내반입 금지 예외 대상, 환승시 미국 규정 등)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일정량 이상 액체 물품을 비행기 객실 내 반입 휴대 하는 것이 제한 되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대한항공 기내로 반입할 경우, 지침에 따라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넣거나,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공항면세점 구입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 인 경우, 대한항공 액체반입 규정에 의해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 만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승 시 그 국가 규정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을 예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 액체반입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액체반입 규정 - 국제표준

 

 

각각의 개별용기에는  100㎖ 이하 액체가 들어 있으며, 각 용기는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승객당 한 개 지퍼락 비닐봉투만 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아동반시 유아식 및 당뇨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 용도 물품은 여행에 필요한 적정량을 기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액체반입 - 실제 예

 

 

 

대한항공 액체반입 규정 - 면세품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 이용
공항 면세점에서 산 술, 향수 등의 면세품 액체반입은 은,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 상태로 대한항공 기내에 휴대 및 반입 할 수 있습니다. 각 출발국에서 다른 나라로 환승 시, 밀봉 된 상태여도 해당 국가 규정으로, 압수될 수 있기 때문에, 환승국가의 규정을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한항공 액체반입 - 기내반입 예외 대상

 

 

처방약품(의사 처방전 동봉), 시판되는 약품, 의료목적 비의약품, 특별 처방음식, 어린아이 용품 등.

 

비행 여정에 적합 용량만 허용되며, 보안 검색 할 때 신고가 필요 합니다.

 

 

대한항공 액체반입 - 미국 내 공항 구매 액체 면세품 규정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 구매 면세품은 별도 제한 없이 대한항공 비행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환승 승객이 출발지 공항 면세점 혹은 기내에서 구입 액체 면세품은 미국 환승 시 비행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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