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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이용 계산하는법

 

제 차는 당시 1년된 차를 구입했고 지금도 잘나가는 편입니다. 그 때 취등록세를 냈고, 공채인 지방채도 구입했습니다. 공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각지 등록사업소에 전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채는 정부발행 채권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 받는것인데, 대부분의사람분들이 자동차 매매시에 공채 매입 후 그 자리에서 할인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중고차 취등록세입니다. 보통은 등록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법은 중고 자동차의 표준가액(실제가격)을 계산기에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가액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는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중고차 취등록세율입니다. 세율이 신차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차 가격만 달라질 뿐입니다.

 

 

중고차의 취등록세율은 승용자동차 7%, 승합, 화물 자동차는 5%, 영업용 자동차는 5%입니다.

 

 

다음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공식입니다. (공식이라고 거창한 것 같지만,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기로 두번만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만약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세율은 7% 입니다. 이 때 과세표준은 "자동차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실거래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 보다 적다면 아래 기준에 의해 과세표준(시가표준액, 즉 중고차 의 실제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입력을 위한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시가표준액 = 신차 때의 가격(기준가격) X 잔가율"  이 "시가표준액"을 취등록세 계산기에 대입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잔가율은 사용년수가 높아질 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잔가율이란 중고 자동차의 가치가 최초 구입시 자동차 가격보다 얼마가 떨어졌나를 나타냅니다.

 

잔가율은 아래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잔가율을 이용, 실제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3년된 국산 신차(승용자동차) 가격 1700 만원, 중고 자동차를 구입시 취등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700 만원  X 0.489 (잔가율) = 8,313,000 (시가표준액)

 

8,313,000 X 0.07(7%) = 581,910 중고차 취등록세

 

 

정리해보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계산은 = "해당 중고 자동차의 신차시 가격 X 잔가율 X 세율" 입니다

 

계산기에 해당 수치를 넣고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참고용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소유주분들을 위해 내용년수 와 잔가율을 올렸습니다.

 

 

승용, 영업용, 승합,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각각 잔가율이 다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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