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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2종 보통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갱신만 하면 됩니다. 적성검사는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해당되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시 신체검사가 불필요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인 경우 적성검사는 10년 주기(1년 기간)이며 2011. 12. 8. 이전 면허 취득자인 경우 검사는 7년 주기(6개월 기간)입니다. -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
이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및 검사신청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안내입니다.
●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신청 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또는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가지고 신청하셔도 되고,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신체검사 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하시면 활용 가능합니다)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로 시험장을 찾으실 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적성검사 신청시 준비물입니다.
●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내 촬영된 허용되는 사진규격의 칼라사진 2매
● 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및 병원에 비치되 있습니다)
● 검사 수수료 : 12,5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인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 과 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는 5,000원입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신체검사)를 미리 받았을 경우 건강검진내역 이용방법입니다.
제1종 대형 또는 특수 면허의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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