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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서류 알아볼까요?

 

우리가 보통 운전면허 갱신이라고 하면 2종 일 때를 말하고, 1종 보통인 경우 적성검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하다보면 잊어버리고 있거나, 자꾸 미루다 닥쳐서야 부랴 부랴 신청하곤 합니다.

 

1종인 경우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단위로 적성검사를 2011. 12. 8. 이전 취득자는 7년 단위로 적성검사를 받게됩니다. 이 사항을 기억하지 않아도 면허증 상에 표기된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종인 경우 2011. 12. 9. 이후 취득자, 갱신자는 10년, 2011. 12. 8. 이전 취득자, 갱신자는 9년 단위로 면허 갱신을 하게 됩니다.


2011. 12.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가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신청장소 :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부, 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 1종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을 때) 

적성검사 : 제1종 면허 소지자(신체검사 필요)

면허갱신 : 제2종 면허 소지자(신체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 서류 및 준비물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1종면허(적성검사) 서류 및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및 서류 :

 

-운전면허증,

-수수료 : 12,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다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서식 및 위임장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서류 및 준비물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서류, 대리인 또는 인터넷 접수 방법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가지고 가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본인이 인터넷접수를 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가지고 가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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