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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간단한 방법은?

 

자동차 구입 당시에 내는 취득세, 등록세 외에도 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를 냅니다. 이 세금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차량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성격과 부담금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 입니다. 과세기준은  차량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의해 정해집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 가격은 과세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들어갈 수 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전, 후반에 나눠 두번에 냅니다. 여유만 있으시다면 한번에 내면 할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감면됩니다. 이것을 감면율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고지서 받으셨을 때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대 50% 가 적용됩니다. 어쨌든,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뿐 만 아니라 신차 구입 예정이 있다면 한번쯤은 자동차세 조회를 해봐야겠죠.

 

 

 

자, 이제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회 과정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위택스" 입니다. 먼저 이 사이트를 방문하셔야합니다.

 

 

 

위 화면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그곳에서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바로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세액 미리 계산하기" 페이지 화면 일부입니다. 그 중에도 "자동차세 조회"를 선택합니다.

 

차종을 선택합니다. 저는 승용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용도를 선택합니다. 저는 비영업용입니다.

 


참고로, 소유 3년차부터 매년 5%씩 차량에 붙는 세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최고 50% 한도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아래가 바로 자동차세 조회 계산기로 위에서 차량용도 "비영업용"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자동차 최초등록년월, 과세년도, 배기량 등을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차종은 승용자동차, 차량용도는 비영업용, 최초등록년월은 2010년 1월, 과세년도는 2016년, 배기량은 2000cc 를 기준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동차세 계산(조회)이 완료됐습니다. 경감적용율 75% 로 상반기 납부 예정 세액 상,하반기 각각 195,000 원에 상,하반기 교육세 각 45,000원 포함돼 있어 년 세액이 390,000입니다.

 

연납 제도 이용시 납부하실 세금은 39,000원(1월,10% ), (3월 7.5%), 19,500원(6월 5%), (9월 2.5%) 공제 후의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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