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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알아볼까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시가지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스스로 고속도로를 선택하여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사용 대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원리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산정 방식에 의하면 기본요금은 폐쇄식 900원(2차로 50%할인) 개방식 720원 이고, 요금산정은 폐쇄식은 폐쇄식 기본요금 + (주행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 개방식은 개방식 기본 요금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로 계산됩니다.


km당 주행요금 단가는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및 5종 74.4원 (2차로는 50% 할인, 6차로 이상은 20% 할증)

자 그렇다면, 통행요금 할인시간(공휴일 포함)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또한 주말 할증 및 요금 할인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출퇴근 할인 : 적용구간, 대상차량, 적용시간, 할인율 안내

 

 

대상차량은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1~3종(승용차, 승합차, 10t 미만 2축 화물차)차량

할인시간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 ~ 오후 10시 50%  /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6시 ~ 오후 8시 2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할증 및 할인

 


- 할증 대상차량은 1종(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 할증 적용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
- 명절 연휴기간은 제외이며, 출구요금소 통과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기간 : 2000. 1. 10 ~ 2017. 12. 31 )

 

 

대상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와 대여업용 건설기계 로 적용시간은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 경차할인

 

 

경차할인이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가 대상이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가 할인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차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50% 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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