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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자격 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종 대형 운전면허의 경우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긴급자동차, ⑤ 건설기계 (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운전면허 시험 응시시 합격점수는 학과시험 70점 이상, 기능시험은 8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 및 응시결격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대형면허 자격입니다.
1종대형, 1종특수 운전면허 는 연령기준이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가 됩니다.
1종 대형면허 자격 - 신체검사 기준
신체검사는 위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여 하며, 특히 1종 대형과 ·특수 운전면허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 자격 - 응시결격 사유
위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종 대형면허 자격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기준 외에도 정신질환이나 대형 운전이 어려운 신체적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절단장애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 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도 응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1종 대형면허 자격 - 응시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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