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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시험 절차입니다. (신체검사, 학과, 기능, 비용)


오토바이 면허란 2종 소형(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을 말 합니다. 보통 스쿠터는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를 말합니다. 125cc 초과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2종 소형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은 신체검사, 학과시험(필기시험),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함으로써 본 면허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2종소형인 경우 도로주행은 없습니다.

 

필기시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어디에서나 평일 09:00~17:00에 응시 가능합니다. PC로 치뤄지는 필기시험은 당일 접수, 당일 응시이므로 별도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기능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면허학원 불합격자 포함)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2종소형 면허시험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시험 절차 - 응시가능 시험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종소형 면허에 응시해야 합니다.

125cc 이하 인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면 되는데, 1종 보통, 대형, 2종보통 면허 취득으로도 운전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시험 절차 - 응시 자격

 

 

나이기준 : 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인 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는 나이 만16세 이상인 경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인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 하며,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오토바이 면허시험 ( 2종 소형) 절차 - 필기시험(학과시험)

 

 

시험자격 : 2종 소형 만 18세 이상,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만 16세 이상

필기 면허시험 시간 : 2종 소형 40분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30분

수수료(비용) : 2종 소형 7,500원 ,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5,000원

시험유형 : 2종 소형 객관식(선다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객관식(O,X형)

 

 

오토바이 면허시험 ( 2종 소형) 절차 - 기능시험

 

 

 

기능시험 수수료 2종소형(오토바이 면허) 7,500원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6,000원

기능시험 합격 점수 : 90점 이상 이며  시험코스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입니다.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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