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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하물 금지품목(물품) - (객실)기내반입, 위탁수화물
항공기 여행은 설레고 즐거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지고 가는 물건들이 너무 많으면 자칫 부담 되는 짐이 되거나, 기준 규격 또는 무게 초과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행기를 타면서 객실(기내)로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을 가지고 탑승하려고 하거나, 운송 위탁할 수 없는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 자칫 안전한 즐거운 여행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화물 금지품목에 대한 규정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항공보안법」 에 의해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위반 행위 시,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아래의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 및 미주 출 도착 비행편에 적용되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수하물 금지품목(물품) - 기내반입 불가 , 위탁수화물 불가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등등 / 방사성, 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등등
비행기 수하물 금지품목(물품) - 기내(객실)반입 불가, 위탁수화물 불가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호신용 스프레이 등등 , 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비행기 수하물 금지품목(물품) - (객실)기내반입 불가, 위탁수화물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창,도검류
과도, 표창, 다트 등,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비행기 수하물 금지품목(물품) - (객실)기내반입 불가, 위탁수화물 가능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단,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및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장난감도 객실 반입 금지)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 무기, 수갑, 경찰봉, 등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등등
비행기 수화물 금지품목 - 액체류 위생용품, 의약품류 등 생활용품 기내(객실)반입 및 위탁수화물 가능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이하로 1인당 2Kg (2ℓ)까지 반입 가능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비행기 수하물 금지품목(물품) - 액체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 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스프레이, 겔류(젤, 크림) 등 은 100㎖ 이하 개별용기에 담아,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비행기 항공화물(수하물) 금지품목 - 위탁 운송 금지 물품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시 배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휴대)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반드시 휴대) , 전자담배는 화재 위험으로 인해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비행기 수하물 금지품목(물품) - 리튬배터리(건전지) 허용 기준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출발 비행기에는 리튬 배터리 (기기 장착, 여분 포함)의 위탁 수화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장애인, 노약자용 전동 휠체어를 제외한 일체의 탈 것은 배터리 용량과 관계없이 기내반입 및 수하물 위탁이
모두 불가합니다. ※ 대상 품목 : 에어휠, 미니 세그웨이, 솔로휠, 호버보드, 전기 자전거(전동 스쿠터),전동 스케이트 보드, 전동 킥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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