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벌점 알고 계시나요?
교통법규 위반 벌점 알고 계시나요? 운전하다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걱정되는게 벌점입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 또한 오르게 됩니다. 혹시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관리를 잘 하셔서 감면받거나 더 이상의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법규교육을 마쳤을 때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시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게 되며 또한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시에도 소정의 교육(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참여나 특정 상황을 감안하여 경감될 수 있습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또는 2년간 2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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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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