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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벌점 알고 계시나요?

 

운전하다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걱정되는게 벌점입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 또한 오르게 됩니다.

 

혹시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관리를 잘 하셔서 감면받거나 더 이상의 벌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법규교육을 마쳤을 때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시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게 되며 또한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시에도 소정의 교육(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참여나 특정 상황을 감안하여 경감될 수 있습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또는 2년간 201점 이상 또는 3년간 271점 이상 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1 - 음주운전 등

 

 

보복운전이나, 음주운전시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 중 최고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승객의 소란행위 방치운전도 40점이라는 무거운 벌점을 받게 됩니다.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2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두번의 중앙선 침범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그점외에도 중앙선 침범은 사고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행위이므로 특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소식이 잊을만 하면 들려옵니다. 벌점 때문이 아니라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3 - 신호, 지시 위반 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4 -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 벌점은 10점이지만 안전운전을 위해 법규 위반이 없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관련 법규 위반시 벌점 5 - 인적피해 교통사고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인사사고의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벌점이 15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더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6 -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도 벌점과 관계없이 매우 위법하거나 위험환 행위와 관련시 운전 면허가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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