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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될까요?
내가 세를 든 사무실의 주인 아저씨가 전기차(기아차 쏘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사무실이 단독주택 안에 있는데, 전기차 완속충전기가 대문앞에 설치 돼있고, 충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대문앞에 주차하고 도망가는 차량들 때문에 차를 충전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 외는 아직까지 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충전시간과 충전용량일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으로 급속충전 장소도 늘리고 있고, 충전시간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전기차 보조금이 구매를 생각하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세제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그리고 공공관람장소에서의 주차요금 할인등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머지 않아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조금을 알아보겠는데요, 특히 정부지원과 서울 과 제주등 지자체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 환경부 발표 (2017년 시행)
환경부는 1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환경정책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구입 시 국고보조금 1400만원, 지자체 보조금 300만~1200만원(평균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전기차 보조금의 액수는 해당 지자체가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또한 구매보조금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전부 합해 대략 400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2018년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정부 지원,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액수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00만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한국전력등 민간에 의한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사업, 이동형 충전기 등 대체 충전기 설치를 감안한 줄어들게 된 액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 보조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경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1,650만 원에서 1,85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반시민 대상 보조금은 기존 1,650만 원에서 1,850만 원으로, 기업·단체 등에서 구매시에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특히 렌터카, 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1,200만 원에서 1,85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직접 해당부서에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 보조금액입니다.
제주의 경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충전기 400만원을 포함해 총 2,500만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차(레이EV, 라보피스 EV)의 경우 저렴한 자부담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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