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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 기준 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단속 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요즘 망년회다 뭐다 해서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참, 아이러니 한게 술마시기 전에는 음주운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술을 마시고 나면 취기에 그만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자 본인이 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해지고(급하게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특히 중요한 신체기능인 눈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 위험물이나 보행자등을 보지 못해 큰 대인, 대물 사고 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쉽게 졸리게 됩니다.

 

절대로 얼만큼이든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때 부터 운전이 금지되며,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때  "술에 만취한 상태"로 봅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일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시고 약 한시간 가령의 시간이 지났을때를 가리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 기준

 

 

혈중알콜 농도가 0.05%~0.1% 미만일 때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되며, 면허취소 및 형사입건은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일때입니다. 형사입건이 됐을 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외 처벌기준 강화

 

 

소주 두잔반 정도를 마신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도 사고 위험이 두배나 증가하고 면허취소 기준인 0.1% 상태에서 6배나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를 걱정하시기 보다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대해 걱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만이 아니라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음주운전 정도가 심하고 경력이 과도한 운전자의 경우 차량이 몰수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절대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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