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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1종은 적성검사라고 하고 2종은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 포털에서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조회 후 방문하시면 적성검사(갱신)등 면허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무인단속안내 조회,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등이 조회 가능하므로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인 인증서가 없으시다면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호법입니다.

 

 

 

 

먼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기 전에  "면허 갱신 관련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 것만 잘 확인하셔도 자신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기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적성 검 사 : 제1종 면허 소지자 / 면허 갱 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로 신체검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적성검사)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또는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또는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또는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또는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기간 은 시험합격한 날 또는 갱신 받은 때 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을 말합니다.
※ 2011년 12. 9. 이후 1종 이나 2종 면허 상관없이 65세 이상 인 경우 5년 주기 입니다.
※ 2011년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 인 경우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종, 2종 적성검사 와 면허증 갱신은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특정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부터 3개월 내
군입대 : 전역일부터 3개월 내 / 수감자 : 출감일부터 3개월 내

 

 

자, 그렇다면  efine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efine"으로 검색합니다.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를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사이트로,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만이 아니라, 조회무인단속안내,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등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efine 홈페이지입니다.

 

"운전면허 . 조사예약" 에서 운전면허 조회를 선택하거나 왼쪽에 보이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조회에 앞서 먼저 로그인을 하게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 있지만, 처음 한번은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가 바로 운전면허 조회 후 확인 하실 수 있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예 입니다.

 

 

 

위를 보시면 면허 발급일자, 발행시험장, 최종적으로 갱신 받은 날짜, 앞으로 적성검사(갱신)할 날짜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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