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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확인해볼까요?

 

오늘은 제법 날씨가 춥네요. 서울에는 첫눈이 내리는데, 비와 눈이 섞여 내려서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첫눈은 첫눈이라 제법 분위기가 나는 하루입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준비물은 1종과 2종이 다릅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라고 하고 제2종 면허 소지자는면허갱신이라고 합니다.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 하실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갱신 하지 못해 벌금(과태료)을 내거나 면허 취소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절차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특히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면허시험장 자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으로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종 면허(적성검사)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 운전면허증과 촬영 6개월 이내의 칼라사진 2매(허용 사진규격이어야 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병원에 비치되 있습니다.)를 작성하여 합니다.
3. 수수료 : 12,500원 / 4.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신체검사장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입니다.

 

 

2종 면허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 운전면허증과  촬영 6개월내의 칼라사진 1매 (허용 사진규격이어야 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수료는 영수필증(7,500원)입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건강검진내역서를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등에서 건강검진내역서가 있으시면 대기시간이 줄어드실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처벌사항입니다.

 

 

준비물 잘 챙기시고 정해진 기간에 갱신하셔서 과태료 납부 또는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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