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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벌금(범칙금) 알고계시나요?
최근은 아니지만 과거에 속도 위반으로 딱지 끊은 적이 몇번있습니다. 가끔 속도가 80인 도로에서 갑자기 50으로 바뀌는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딱지 끊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전에 알고 있던 주행속도가 변경 된 경우도 모르고 실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과속으로 범칙금(벌금)을 내게 되면 그 액수는 당연히 얼마나 초과 속도로 운전했는냐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운전하는 차량에 따라 그 액수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전거도 속도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실제는 속도위반의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벌금이라는 말이 익숙하므로, 여기서는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지나치게 과속을 하거나 저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면 벌금액은 크지 않고 벌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기준 속도에서 20Km 를 초과하게 되면 그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위반시 과속벌금(범칙금)을 알아 보겠습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1. 과속벌금 - 속도위반(60㎞/h 초과)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1) 승합 자동차 등 과속시 벌금 : 13만원 / 2) 승용자동차등 속도위반: 12만원 / 3) 이륜자동차등 : 8만원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합니다.
2. 과속벌금(범칙금액)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6. 과속범칙금액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 4) 자전거등: 3만원
46. 과속벌금(범칙금액) - 속도위반(20㎞/h 이하)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속도위반 범칙금: 3만원 /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 4) 자전거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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