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이렇게하시면 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이렇게하시면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5%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시 말해서 법규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알 수 없을 때) 내는 벌금입니다.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됩니다. 실제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적을 수 있지만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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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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