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통범칙금 조회 이렇게하시면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5%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시 말해서 법규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알 수 없을 때) 내는 벌금입니다.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됩니다. 실제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적을 수 있지만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40점 미만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벌점이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합산 관리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입니다.
(아래) 먼저 인터넷(네이버, 다음 검색창 )에서 "efine" 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행정처분 특별감면등 조회 서비스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efine 홈페이지 화면 예시입니다.
efine 에서는 교통범칙금 조회 및 각종 운전(면허)관련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용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중 "미납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또한 공인인증서 프로그램를 설치해야한다는 메세지가 나오면 자동설치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예시입니다.
(아래) 아래가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조회/납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의 경우 납부해야할 범칙금은 없습니다. (위, 좌측)를 보시면 미납내역조회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및 미납과태료도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종보통 1종보통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0) | 2017.03.05 |
---|---|
2종소형 면허 알아볼까요? (0) | 2017.02.18 |
속도위반 조회방법 알아보겠습니다. (0) | 2017.01.30 |
면허증 분실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 | 2017.01.25 |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위치 및 연락처 알아봤습니다 (0) | 2017.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