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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속도 위반을 경찰관이 숨어서 진행하는걸 모르고 과속해서 달리다 나중에야 알고 되돌아가서 경찰관에게 과속여부를 물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무인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카메라에 찍혔는지 바로 확인이 안된다면 몇일 후에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로 확인하는라는 말을 들었던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와 같이 세대의 차가 비슷한 속도로 같이 달리고 있었고 카메라가 세대 모두를 잡을 수 없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회 결과 나는 속도위반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인단속 카메라에 가장 잘 걸리는 구간이 갑자기 80 구간이다가 갑자기 50구간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때 80을 유지하고 50km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 승합자동차 7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의 법칙금을 내야합니다. 이 액수는 20km 이하로 속도 위반했을 때의 두배의 액수입니다. 그리고 60km 이상 속도위반시 승용차 기준 12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속을 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속도위반 조회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속도위반외에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보이는 것 과 같은 교통범칙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위) 각종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및 무인단속(카메라)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래) 아래보이는 것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예시입니다.

 

 

(위) 속도위반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

 

1. (위)"과태료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2. (위) 하위메뉴 중 미납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3. (위)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 무인단속카메라 과속 단속내역

 

 

(아래) 아래는 계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입니다.

 

속도위반 조회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 확인은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상정보 조회 전 요구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먼저 설치가 있게 됩니다.

 

 

(아래) 아래는 실제 속도위반 조회 화면입니다.

 

로그인 후 바로 과속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 위반사항이 최근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될 수 있다면 과속하지 않고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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