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 면허증 분실신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검문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게 운전면허입니다. 혹시라도 면허증이 없어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검문시 면허를 이미 취득했고, 대체할 수 있는 주민등록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확인)

 

그러나 분실로 인한 불법적 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분실로 인해 재발급 받아야 할 때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장소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e-운전면허 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는 신청만 하실 수 있으며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나 경찰서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서의 경우 14일 정도가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신분증), 분실재교부신청서(면허시험장에 비치) 

만약  운전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분실신고 시, 주민등록증도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확인원(사진첨부)을 발급받아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 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교부 수수료 및 기타사항

 

 

재발급 수수료는 7,500원이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외에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분실신고 및 재교부 후 기존 면허번호는 무효화 되고 새로운 번호를 발급 받게 됩니다.

 

 

운전 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교부시 신분증 요건 입니다.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명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교원자격증이나 공무원증과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선원수첩,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임이 확인된 경우), 전역증(전역 후 1년내), 장애인복지카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인 사람),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증명서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