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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1종보통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무사고 10년(기준 7년 무사고)이 넘어서 이미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1종보통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아직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게 되면 바꿀 생각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1종보통 운전면허를 갖게 되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운전관련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1종을 가지고 있는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아래는 운전가능 차량입니다.


-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 승차정원 12명 이하 긴급자동차(승용차 및 승합차로 한정)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 - 건설기계(도로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2종보통 1종보통 전환 - 장소, 조건, 준비물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며 ,조건은 2종보통 수동 면허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 일때

준비물로는 면허증, 수수료 12,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 3매 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2종보통 1종보통 전환 방법(절차)

 

 

7년 무사고 조회 → 신체검사 → 영수필증 부착 → 면허증 교부신청→ 2종면허증 반납 →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 신체검사는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또는 진단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력 기준은 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2종보통 1종보통 전환 방법(절차) - 대리인 신청시 필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인(위임자) 신체검사 후 합격 응시원서, 칼라사진 3.5X4.5cm(6개월 이내 촬영, 3X4cm) 2매 부착 
- 운전면허증(원본) 
-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6개월 이내 촬영, 3X4cm) 1매
- 수수료 7,500원 
- 본인(위임자) 위임장,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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