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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합격점수 알아볼까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합격점수와 도로주행은 다릅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1종은 대형이든 특수든 70점이상, 2종 보통, 2종 소형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 모두 60점 이상을 맞게 되면 합격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합격점수는 1종 대형 80점 이상, 1종 특수(대형견인,소형견인,구난차) 90 점 이상, 1종 보통 및 2종 보통 80점 이상, 2종소형(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및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 는 90점 이상이 되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에 합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주행 시험 안내 동영상(출처 : 도로교통공단)도 포스팅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주행 합격점수 및 시험안내

 

 

시험코스는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하게 되며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가 되므로 시험코스를 암기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시험내용은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57개 항목을 평가하여 감점방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70점 이상을 맞게 되면 합격하게 됩니다.

 

 

도로주행 합격점수 - 실격기준

 

 

도로주행시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거나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하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등의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무엇보다 실격기준을 완전히 숙지하여, 점수가 부분 감점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실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도로주행 합격점수 - 도로교통공단 안내 동영상

 

 

출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 유튜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 도로주행시험은 실제 운전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항목을 대폭 제외하여 57개항목을 평가하게 되며, 감점 폭이 이전과 다르게 5점, 7점, 1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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