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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력기준 아시나요?

Mighty Blogger 2017. 3. 7. 16:07

운전면허 시력기준 아시나요?

 

운전 면허 적성 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력입니다. 과거에는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시력기준 미달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기준이 바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한 쪽 눈이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합니다)기준은 1종과 2종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면허 종류에 따라 적용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시력기준을 비롯한 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 면허시험 응시결격 사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

 

 

가장 기본적인 응시자격으로 나이는 1종 대형, 특수면허는 19세이상이며 1, 2종 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만 18세입니다.

 

 

운전면허 시력기준 (신체검사 기준, 교정시력 포함)

 


- 제1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시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 제 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쟀을 때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

 


운전면허 시력기준 외 시험 응시 결격 사유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 외에도 신체조건에 따라 응시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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