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비행기 신분증 규정 알아볼까요?
국내선비행기 신분증 규정 (만약 소지하지 않은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국내선 비행기는 미소지 승객은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효신분증의 범위를 확인하시어 여행시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내선 구간에서 이 증이 필요한 경우는, 비행기 티켓을 수령할 때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항공권과 함께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선비행기 탑승시 신분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공항 상주 경찰을 통해 신원확인하고 비행기에 탑승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방식이 없어졌으며, 반드시 소지하셔야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만약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항근처 주변 주민센터에서 항공기 탑승용 신분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눈과 귀가 ..
교통,여행
2017. 12. 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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