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비행기 신분증 규정 (만약 소지하지 않은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국내선 비행기는 미소지 승객은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효신분증의 범위를 확인하시어 여행시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내선 구간에서 이 증이 필요한 경우는, 비행기 티켓을 수령할 때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항공권과 함께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선비행기 탑승시 신분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공항 상주 경찰을 통해 신원확인하고 비행기에 탑승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방식이 없어졌으며, 반드시 소지하셔야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만약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항근처 주변 주민센터에서 항공기 탑승용 신분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눈과 귀가 ..
교통,여행
2017. 12. 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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