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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비행기 신분증 규정 (만약 소지하지 않은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국내선 비행기는 미소지 승객은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효신분증의 범위를 확인하시어 여행시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내선 구간에서 이 증이 필요한 경우는,  비행기 티켓을 수령할 때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항공권과 함께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선비행기 탑승시 신분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공항 상주 경찰을 통해 신원확인하고 비행기에 탑승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방식이 없어졌으며, 반드시 소지하셔야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졌으며, 만약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항근처 주변 주민센터에서 항공기 탑승용 신분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눈과 귀가 보이는 6개월내의 사진,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분실신고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수령)

 

또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 경우 증이 없어도 동행 보호자 인터뷰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국내선비행기 탑승시 신분증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내선비행기 신분증 규정 : 1. 일반인(대학생 포함)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유족)증,국가기술자격증,승무원증,선원수첩,교원자격증(사립 포함),전역증(전역후 1년내) , '제주도민증'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국내선비행기 신분증 규정 : 2. 군인 또는 군무원

 

 

1.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및  장교/부사관 증,군무원증,사관생도증

 

 

 

국내선비행기 신분증 규정 : 3. 외국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유효 여권 , 해외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증),해외(국제)학생증,영주권카드(그린카드)

 

 

국내선비행기 신분증 규정 : 4. 중,고교생 미성년자 (외국인포함)

 

 

학생증, 청소년증,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학교장이 발행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비행기 신분증 규정 :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외국인 포함)

 

 

1,3,4 에서 인정범위 전체 , 어린이 보호자(부모,친족,인솔교사,항공운송사업자 등)확인 및 탑승권 기재 성명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 신분증 유의사항: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는 사진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다만, 중고생(외국인포함) 인 경우 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의 신분 확인 시 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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