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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발급대상 및 신청 준비물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 외교관, 관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여권에서도 세부적으로 여행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발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용여권은 공무상 해외로 가는 경우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를 포함헤 5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발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교관 여권인 경우 유효기간이 2년과 5년으로 구분 되며 주로 고위직 인사들에게 발급됩니다.
여권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용여권의 발급신청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용여권 발급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며, 비자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은 공문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용여권 발급대상 및 준비물 : 대상안내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은 및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은 및 한국수출입은행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 자녀
- 정부 파견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외공관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해 동반하는 자
※ 외교관, 관용여권 발급은 공무상의 해외여행을 위한 것이며(개인적 국외여행시, "일반"사용), 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될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관용여권 발급대상 및 준비물 : 본인 신청시 준비물
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관계기관 공문
여권용 사진 1매
병역관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관용여권 발급대상 및 준비물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신청시, 준비물
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
사진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관용여권 발급대상 및 준비물 :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신청시, 준비물
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사진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해당자에 한함),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관용여권 발급대상 및 준비물 : 비자노트신청서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에 필요한 공문서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여권, 관련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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