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알아볼까요?
국민임대주택 자격 알아볼까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로 장기간(30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전환 되지는 않습니다.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 기본 자격 기준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하며,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기준은 12,600만원 (토지 :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
세금
2017. 6.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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