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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알아볼까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로 장기간(30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전환 되지는 않습니다.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 기본 자격 기준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하며,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기준은 12,600만원 (토지 :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보유기준은 2,465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세대주 와 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일까요?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 자격자가 됩니다.
여기서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구성원"이란?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 가구원수별 가구 당 소득 기준
[입주자격]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816,665원 의 70% (3,371,660원, 3인이하 기준 해당) 이하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 공급 규모별 소득 기준
임대 주택 규모 기준 구분은 전용 50평방미터, 전용 50평방미터~60미터 이하, 전용 6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부동산은 토지 건물 포함 12,6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격은 2,465만원이하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 입주자 선정 순위
전용 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50평방 미터 미만 일 때, 50평방 미터 이상 ~ 60 평방미터 이하 일 때 가 다르며, 신혼부부일 때 자격 기준이 다른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우선공급대상자 및 공급 물량 1
아래의 대상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가 됩니다.
철거민 - 10% 우선공급, 장애인 등 - 20% 우선 공급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우선공급대상자 및 공급 물량 2
3자녀 이상 가구 - 10%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 10% 우선공급, 영구임대거주자 - 3%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2% 우선공급, 신혼부부 - 30%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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