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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알아 봤습니다.
공공임대는 주택공사와 민간업체 모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자격은 일반 청약가입자 대상자여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5년인 경우라도 2년 6개월만 지나면 계약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분양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에는 3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다음으로 분납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것은 영구임대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것 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에 대해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입주자격
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이며 전용 85㎡ 초과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 자산 보유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 : 2,767만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16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 산출 산출방법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 입주자 조건 1
일반공급 임대주택 - 주택청양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3자녀 이상 - 입주자 저축에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된 자
노무모 부양 - 1순위 해당자로,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신혼부부 - 입주자 저축에 가입 후 6개월 경과된 자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 입주자 조건 2
생애 최초 - 근로자 중 입주자 저축 1순위이며,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
국가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기관추천 - 북한 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단 철거민과 장애인은 무주택 구성원이 아니어도 됨)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 순위 선정기준은 수도권 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도권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 후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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