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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볼까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해당 조건은 무엇일까요?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까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때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조건에 해당 됩니다. 먼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1가구)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집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집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치 못할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1세대에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양도세 감면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아 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입니다.

「소득세법」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및 제155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양도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위) 1세대에 집 한채로 인정시기는 종전의 집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하고 그 다른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

 

 

(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집이 대상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혼인에 의해 집이 두채가 된 경우

 

 

(위) 인정시기는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집에 해당 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 지정문화재를 소유한 경우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수도권 지역 밖에 집을 소유한 경우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 의 사유 취득한 수도권 밖에 집을 가진 경우

 

 

(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집을 양도하는 경우

 

- 거주주택: 거주기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 거주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것

-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한 집을 민간임대로 등록 후 임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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