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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아볼까요?

Mighty Blogger 2017. 5. 15. 21:57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아볼까요?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 제외 대상)

 

현금영수증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할 때, 가맹점은 발급장치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입니다. 그렇다면, 발급 받는 것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금혜택입니다.

 

발급받으시면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만큼, 나라살림도 좋아지고, 가게살림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공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신용카드 와 비교

 

 

- 수취금액의 30%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신용카드는 15%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철도) 또는 전통시장 사용분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구분없이 30%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발급받지 못한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대상, 기간,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기간 : 당해년도 1/1 ~ 12/31일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당해년도 1/1 ~ 12/31일까지 사용분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 : 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30%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공제제외 대상액

 

 

13.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금액

2.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5.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합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7.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8.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9.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1.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2.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정치자금
13. 소득세법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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